<자료문의>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서병재(2100-6377), 연구사 남정란(2100-6387)
□ 그동안 회계부정·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교 전환이 추진되고, 학사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 총 5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ㅇ 이러한 시설은 초·중·고교 학력을 인정받으며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법」이 아닌「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학교 관리 및 학습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또한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학교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기관장의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ㅇ 이러한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학령인구 급감·학교제도 다양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할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규학교 전환 지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개선방안은 지난 10월~11월 2개월에 걸쳐 시·도교육청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4차례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마련되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각종학교·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되,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ㅇ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로 전환되면 학생은 일반학교와 전출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 등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재정지원이 용이해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규학교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존치하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 회계투명성 및 학사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ㅇ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용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정기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사관리, 교육과정, 회계운영 등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과거 ‘비리 백화점’으로 얼룩졌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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