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주거 등 58개 서비스 연계…퇴원 환자 관리·긴급 돌봄 확대
▲ 사진=Pexels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자치구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지원 회의를 운영하는 등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동 주민센터는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비 대상자로 관리하며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구 간 돌봄 자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돌봄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도 출범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형 통합 돌봄 기본 계획’ 수립도 진행한다.
의료 연계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지원 센터’를 설치해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 의료 센터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과 시립병원이 자치구에 돌봄을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해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 관리도 추진한다.
지역 보건소에는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해 돌봄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 보호 서비스와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도 지원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동행 지원, 식사 배달,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돌봄 SOS 서비스’의 이용 한도액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퇴원 환자가 일정 기간 머물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단기 회복 시설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