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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부담
  • 김영희
  • 등록 2011-10-04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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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실시 -
부모의 근로특성 등 보육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8시간(단축형)과 12시간(종일형)으로 나누고 이에 맞추어 보육료를 설정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보육과정) 다양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간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동안 운영되며, 어린이집의 보육료 또한 12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시간 내에서 부모가 편의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12시간) 내에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개념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간(보육과정)을 8시간(단축형)과 12시간(종일형)으로 나눈다. 그리고, 8시간과 12시간의 보육료 차이를 달리 두어 부모의 보육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근로특성(맞벌이 여부 등), 소득수준 등에 따른 부모의 선택 패턴을 살펴보고,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8시간과 12시간의 보육료 격차는 80 對 100의 비율로 설정하였다. 한편, 종일형 보육과정(12시간)을 선택한 부모가 추가적인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저녁 7시 30분 이후에는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월 60시간의 야간연장 보육료(최고 월 16만2천원) 지원 단축형 보육과정(8시간)을 선택한 부모의 추가적인 보육수요에 대해서 ‘단축형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월 10시간의 보육료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지자체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간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11년 10월부터 ’12년 2월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12시간으로 하여 보육료 등 제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이용시간 개념 설정이 미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료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도 실제 이용시간 고려 없이 12시간을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시간 이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이 길어져(日 평균 9시간 30분) 근무 여건 악화 및 학습 준비 시간 부족으로 인한 보육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현장의 다양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다양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보육과정)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보육과정별로 보육프로그램, 보육료 지원, 교사 배치ㆍ반 편성기준을 설정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모형, 특히 8시간과 12시간의 보육료 차이는 향후 본 제도 도입시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의 효과ㆍ부작용 분석, 현장 의견 수렴?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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