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의 ‘고3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류 전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동·학생 보호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류 전 감독은 청원에서 전 며느리 A씨가 예술고교 재직 당시 고3 학생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기 중 지속된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며, 손자를 동반한 행위 역시 비윤리적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A씨를 불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전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A씨가 학생과 미성년자 시기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손자의 정서적 피해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천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아이가 해당 학생을 삼촌처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학대 요소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학교 역시 “학교의 책임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감독은 “여교사였던 A씨는 복직 절차까지 준비 중이며, 교육청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그는 이번 청원 목적이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수사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공익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A씨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뒤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재조사했지만, 의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를 고소·고발했던 류 전 감독의 아들은 검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