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전 당진읍 지역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 된다.
그동안 당진읍 지역 농어업인의 경우「건강보험법」제66조의 2와「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22~50%) 받아 왔으나, 2012년 1월 시설치 후 동(洞)지역에 대한 경감 혜택이 일부 소멸된 것. 그러나 동지역 외는 변동이 없다.
종전 당진읍 지역의 2만 700여 세대 중 농어촌경감(22%) 대상자 7천~8천 세대와 농어업인경감(최대 50%) 대상자 800세대가 변동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모씨(45세, 당진1동)는 “당진이 시로 승격한 일은 축하할 일이나, 당장 건강보험료가 20% 이상 오른다니 한숨만 나온다.”며 “시가 돼 좋은 것이 뭐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동설치 제외 지역(11개 읍/면), 동설치 지역이더라도 녹지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등은 변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한 부모 가족, 등록 장애인 등 세대별 특성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은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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