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소비자 혜택 1천억↑...농업 피해 예상보다 감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소비자들은 최대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정부가 배포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후생’의 직접적 증대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또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가시적 효과를 볼 분야로 교역을 꼽았고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대미 시장의 점유율 반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5년 3.3%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5%로 떨어졌지만 멕시코는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중국은 6.1%에서 15.5%로 각각 증가했다.정부는 한·미 FTA의 주요 기대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 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 전기 등은 관세가 낮지만 관세를 철폐할 때 경쟁력이 높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해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적극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와 경쟁촉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추가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면서 투자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방송, 통신 등의 경우 공공성, 문화정체성 등을 감안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만 개방했고 교육, 의료 등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했으며 수산업에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 상당 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농·수산업 분야에서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 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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