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이 되기 전까진 SNS를 사용할 수 없다." 호주에서 오는 10일부터 현지 시각 기준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총 10개 플랫폼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업체는 최대 478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다.
이번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시민들은 의사소통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측은 성급한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 시행에 따라 업체들은 우선 16세 미만 사용자의 로그인을 차단해 접속을 막을 계획이다. 그러나 로그인 없이도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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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