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으로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과 농산물 팔아주기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불량·부정 농·축·수산물 척결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먹을거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농가 지원
청주시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농업시설, 농업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흥덕구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등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19농가 3.26ha의 신규 비닐하우스를 설치지원,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44대의 무인방제기를 공급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못자리상토 6만5958포 2억9500만원, 유기질비료 2만6363포 2억1900만원, 육묘상자 2만3810개 2200만원, 곡물건조기 3대 3600만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21.1ha 2100만원을 지원했다. 친환경자재를 친환경인증 45농가에 1억7500만원을 지원해 친환경생산기반 조성에 앞장섰다.
▶청주시 공무원 농산물 팔아주기 적극 동참
흥덕구는 지역농산물을 알리고 농가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쌈채소를 시작으로 사과, 방울토마토, 딸기 등 10차례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해 1000여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좋은 상품 공급으로 직원들의 재판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부정·불량 농·축·수산물 근절 노력
삶의 질 향상으로 소비자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과 유통업체 종사자의 위생의식 고취를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부정축산물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매달 1회 이상 전통시장 및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축산물판매업소 17개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권영욱 농축산담당은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유통업체 종사자의 경각심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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