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냈다.
앞서 시사저널은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 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씨는 “터무니없는 억측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시사저널 측이 해당 의혹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이후 자신의 소송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세상에 자기 이름이 너무 나오고 시달리니까 잘잘못을 떠나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면 끝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