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수억 원을 챙긴 인력사무소장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장 A(51)씨를 구속하고, 배우자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의 소개를 받아 위장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한 C(54)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배우자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534명을 총 2만5천236회에 걸쳐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5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차량 번호를 사전에 입수해 단속차량 이동 경로에서 감시하며 다른 인력사무소 및 고용업체에 알려 외국인들을 도주시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으며, 고용주가 단속될 경우 알선 사실을 숨겨주는 조건으로 범칙금을 대납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불법행위와 관련 중국 현지 브로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