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전에서 '몰카·도촬'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예방 및 홍보에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109건, 올해는 8월까지 92건에 이르고 있다. 월 평균 9건~11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전 서부경찰서는 6일 오전 관내 가장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방송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앞서 지난 5일 둔산경찰서는 관내 지하철역 안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집중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이름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이 같은 범죄를 단순히 장난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있었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 범죄라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