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군은 현역병의 보직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부대장 개입 여지를 없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보직 특혜 논란을 근절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훈령 제정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 예고기간을 가진다.
이번 훈령은 지난해 9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보직, 특기분류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훈령 제정을 진행했다. 또 군 인사법과 연계한 병 인사관리의 기준과 각군의 위임사항, 사건 피해자 및 내부 공익신고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훈령은 이외에도 전방부대 복무를 희망하며 입대했지만, 후방 지역이나 지원 특기를 받은 장병들이 전방 및 해·강안 지역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투부대 복무지원제’도 마련했다.
또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행·성폭행·가혹행위 등의 피해자나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도 훈령에 명시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군에서 운용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현역병의 보직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부대장 개입 여지를 없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보직 특혜 논란을 근절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훈령 제정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 예고기간을 가진다. 이번 훈령은 지난해 9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보직, 특기분류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훈령 제정을 진행했다. 또 군 인사법과 연계한 병 인사관리의 기준과 각군의 위임사항, 사건 피해자 및 내부 공익신고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훈령은 이외에도 전방부대 복무를 희망하며 입대했지만, 후방 지역이나 지원 특기를 받은 장병들이 전방 및 해·강안 지역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투부대 복무지원제’도 마련했다. 또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행·성폭행·가혹행위 등의 피해자나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도 훈령에 명시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군에서 운용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