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해고 906일만에 MBC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자회사인 MBC C&I로 파견된 이 기자를 보도국에 복귀시킨 후 2013년 1월15일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9일 오전, 이 기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확률은 반반”이라고 예상했다.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낙관하지 못한 것이다. YTN 해직기자들의 해고무효소송이 대법원에 3년 넘게 계류됐던 선례에 비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고 해서 사실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왔다. 결과와 상관없이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에서든 밖에서든 열심히 싸우겠다”는 게 이 기자의 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해고무효’ 확정 판결이었다. 판결 직후 이 기자는 동료들과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그는 “앞으로도 대법원을 저의 든든한 ‘빽’으로 여기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며 “그리고 언론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발뉴스와 같은 대안언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