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따른 폭설과 강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의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6일)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시설 구조물의 내설·내풍 기준 재검토 ▲취약 시설물 집중점검 ▲습설 예보 및 대응체계 개선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피해 예방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용인 47.5cm, 시흥 32.3cm, 안성 31.9cm 등(최심적설 기준)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와 충청 지역의 비닐하우스와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