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사망 2건을 포함해 모두 47건이다.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폭염과 한파를 노동자 위협 요인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호 책임을 지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