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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22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접수
  • 김만석
  • 등록 2022-02-15 1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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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청년 1000명에 진주사랑상품권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4회 지원
  • 지난해부터 도내 최초 시행, 근로의욕 고취 효과 등 청년층 호응 커


▲ 사진=진주시청



진주시는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취업청년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2022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만2610원 이하)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1000명이며,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외 대상을 줄이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 원)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내용 확인 후 온라인(www.jinju.go.kr/youthwelfare)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055-749-8114)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 지역 청년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6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000명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2회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2회분은 올해 중 지급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간단한 서류 확인을 거쳐 지원자격 요건 유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지원금이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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