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식물을 먹은 20대 여성을 고소했다.
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27·여)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를 탑승한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 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승무원이 자리를 뜨자 이번에는 햄버거를 먹었다.
이에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을 먹던 여성은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줄 알고 있냐, 너 같은 거 가만 안둔다"며 막말을 내뱉고, 항의하는 승객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건은 해당 정황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A씨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A씨는 막말을 내뱉은 승객에게 사과하고 영상을 올린 승객도 사과를 받았으니 A씨의 아버지를 찾지 말아다라고 당부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코레일은 A씨가 승무원의 1차 제지를 받고도 햄버거를 먹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TX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사실"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