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7일 자연자원 보호 및 비정상적 탐방문화 근절을 위해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리산 전 지역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이하여 산나물·약초·버섯 등 야생식물 채취는 물론 샛길출입, 흡연, 비박(야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샛길 등 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야생식물(산나물·약초 등) 채취, 샛길출입, 비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아울러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국립공원 전 구역 흡연금지)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적으로 야생식물(산나물·약초 등)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샛길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위반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