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부실설계 원천차단 -
? 국방부는 軍시설사업에 과다한 설계 및 계획변경에 의한 무리한 사업 확대와 사업비 증액을 차단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불용을 근절하기 위해「국방·군사시설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을 9월 1일부로 발령,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동 훈령은 금년 軍시설 사업추진 이래 최초 도입된 ‘총사업비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철저한 총사업비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기준보다 사업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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