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스웨덴 국방물자청은 3일 기품원에서 한-스웨덴 간 군수품 및 용역에 대한 정부품질보증의 상호 수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정부품질보증협정 체결은 양국 간 교역되는 군수품 또는 용역에 대해 수입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해 품보 활동을 수행하고, 상대국가의 정부 품보활동을 상호 인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품원은 양국간 품보협정이 적용되면 상대국 업체 및 정부 품질 보증으로 신뢰성 있는 양질의 군수품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품질문제 발생 시 정부차원의 업무협조로 원인규명이 보다 용이해져 조속한 문제 해결과 필요한 기술지원도 가능해졌다.
양국은 이번 품질보증협정 체결을 계기로 군수품 교역 시 상호 정부, 품질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방산수출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품원의 정재원 원장은 “금번 한-스웨덴간 품질보증협정 체결을 계기로 기품원은 향후 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국제우호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품원 품보활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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