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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금체불 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
  • 송동기
  • 등록 2010-12-29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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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장소속 체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건설현장의 ‘십장’(什長) 소속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현장의 십장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고 있어, 십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십장은 한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도산인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된 직상급(다단계 하도급의 최하위)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십장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하여 십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 ‘도산 등 사실인정’을 판단할 때 주요 업무시설이 체불임금으로 압류된 상습적 체불사업장도 폐지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정보 사이트인 Work-net에서 구인업체의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을 제한하여 체불근로자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후 사업주의 지급약속으로 취하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거나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 체불금품확인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의 액수를 확인하여 발급)에는 평균임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법원 경매 시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를 위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한편, ‘09년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근로자 수는 30만 651명, 체불금액은 ’08년보다 40% 늘어나 약 1조3천억 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접수된 고충민원도 ‘09년도 162건이었던 것이 ’10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8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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