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화학물질의 경고나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표시할 때는 국제기준에 맞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는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안에 판매됐거나 사업주가 사용중인 재고품의 경우 단일 물질은 1년간, 혼합 물질은 2년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으로 지난 2003년 제정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