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플루엔자A 발생 고위험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후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자 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공항·항만 등 검역관 등이 업무와 관련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신종플루 업무상질병 판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 또는 지역 지사(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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