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현대차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탕감 로비 명목으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통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뇌물수수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돈을 건넨 김 전 대표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 현대차 계열사들의 채무탕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 등에게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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