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부당한 배차 지시 거부를 이유로 20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남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루 8시간 20분 근무 지시는 하루 12시간 운행해 추가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온 택시회사의 관행이나 원고에 대해서만 추가 근무를 문제삼아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교통사고를 낸 남 씨는 사측이 자신의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하자 대표이사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사측은 이에 박 씨에게 "법대로 하자"며 단체협약에 따라 하루 8시간 20분만 근무하도록 지시했고, 남 씨가 불응하자 2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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