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찍사용 성행위 사진 등 공유...음란카페 20% 미성년자 개설
회초리나 채찍으로 남녀가 서로 때리고 맞으며 성행위까지 하기도 하는 사진을 담은 이른바 ‘체벌’사이트를 운영하던 초등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살 소녀·30대 등 무더기 적발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가학·피학적 성행위 사진을 공유하는 ‘체벌’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초등학생 A양(8) 등 미성년자 7명을 적발해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05년 5월부터 체벌카페 등 변태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200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송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3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에 나섰다. 훈방조치를 받은 A양 등은 대부분 성적 호기심 또는 친구·선배의 권유로 카페나 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어머니에게 체벌을 당한 후 인터넷에 ‘체벌’을 검색하다가 사이트를 알게 돼 흥미를 갖게 된 학생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 포털사이트에 ‘체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이 같은 카페 280개가 검색됐으며 해당 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카페 417개를 적발해 카페 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카페 가운데 약 20%는 미성년자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카페를 만들어도 뚜렷한 처벌책이 없다”며 부모들의 관심과 포털사이트들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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