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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세수보전대책 시급
  • 최철규01
  • 등록 2013-09-02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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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행자위, 화력발전과세 세율인상 건의 등 노력 뒤따라야

"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도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세율인상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도의회 행자위(위원장 유병돈)는 30일 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자리에서
 
명성철의원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현행 1kwh당 0.15원으로 원자력 발전소 0.5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국회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세율인상 건의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의 민생 5대분야 단속시 민생과 밀접한 사항은 단속위주에서 사전계도를 통하여 어려운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문의원은 충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장의원은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철민의원은 정기 도유재산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철저한 조치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필의원은 "직원 역량평가 교육실시와 관련 역량평가교육 결과를 인사에 반영 할 경우 직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일관된 인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맹정호의원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정의 상생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도의 일방적인 인사가 아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내용 구성면에서 성격이 다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혼재되어 조례제정의 목적이 불분명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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