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조업이 금지된 저인망어선(속칭 고데구리) 등 불법어업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태안해경은 지난 1년 동안 수산관련 특별법위반사범 344건을 적발하였으나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 중·소형기선저인망들의 조업행위, 연안 개량안강망, 근해 안강망 등 어구 통수제한·그물코 위반행위, 타 시·도 관할수역 침범 등 조업구역 위반, 허가 외 조업·어획물운반, 불법어구적재, 3중자망 조업, 제한조건 위반 및 그물코 위반, 외국어선의 우리수역 영해침범 및 EEZ위반 조업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어선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겅한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 어구 및 어획물 몰수와 공범자 처벌, 면세유 공급중지, 영어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병행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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