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1일 13: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19마일 해상에서 중국단동선적 57톤 유망어선 요동어80155호(승선원 12명)를 검거하여 신진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요동어80155호는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19마일해상에서 한국 EEZ에서 조업시 조업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8회에걸쳐 선장 서명을 누락한 대리선장(유연봉 34세 중국 대련시 와방정시 거주)을 제한조건위반으로 검거하였으며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해상에 관한 법률위반 제10조, 제19조 2항을 위반한사항이다.
태안해경은 봄철 조업성수기 및 중국어선의 유망조업 금지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EEZ를 침범하는 사례가 늘것으로 보고 경비함을 EEZ해역에 전진배치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해양주권수호에 만전을 기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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