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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1%, 코로나19로 일방적 채용 취소나 연기 통보 받은 적 있어
  • 박성원
  • 등록 2020-04-27 1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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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사람인]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이 얼어 붙은 가운데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한 이후에도 채용을 취소당하거나 입사 연기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7%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채용 연기’를 통보 받은 구직자가 5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취소, 연기 둘다’(22.4%), ‘채용 취소’(18.9%) 순으로 나타나, 어렵게 채용전형에서 합격하고도 취소당한 구직자가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주로 ‘문자’(51.7%, 복수응답)를 통해 채용 취소 및 연기를 통보 받았다고 답했다. 합격 후 일방적인 통보임에도 불구하고 단문의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경우가 많은 것. 이외에도 ‘전화’(28.3%), ‘이메일’(19.6%), ‘대면통보’(6.9%),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6.3%) 등이 있었고, 심지어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먼저 문의했다’는 응답자도 10%였다.


채용취소 및 연기를 경험한 구직자 중 78.3%는 사유에 대해 안내 받았다고 답했다. 


회사 측에서 설명한 사유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59.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서’(46.3%), ‘기존 인원도 감축 예정이어서’(11.4%), ‘해당 사업 혹은 업무가 없어져서’(6.4%) 등의 사유가 이어졌다.


해당 사유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48.7%)는 의견과 ‘일부 납득하지만 억울하다’(47.9%)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해 대부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응답자의 88.7%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회사에 직접 항의했다’(6.1%), ‘노동청 등에 신고했다’(1.4%), ‘노무사 등에 상담했다’(1.4%), ‘인터넷 등에 올려 공론화했다’(1.2%)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구직자는 적었다.


응답자들은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로 인한 영향으로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질병에 시달렸다’(38.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이전 직장에서 퇴사해 공백기가 생겼다’(38.3%)라는 답변이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기업 입사지원 기회를 놓쳤다’(29%), ‘주위에 합격 사실을 알렸다가 낙담했다’(23.5%), ‘중복 합격 기업의 입사 기회를 놓쳤다’(1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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