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김상철)는 행락철을 맞아 바다낚시의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과승· 미신고 영업등 바다낚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5.1∼5.30일 한단갈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4.20∼4.30(11일) 동안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태안해양경찰서 관할 42개 파출소 ·출장소 및 유선방송등 지역 언론을 통하여 홍보·계도 활동 실시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낚시어선 집중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무신고 낚시 영업행위, 과승, 안전운항 준수사항 위반행위이며 선주들에게는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바다낚시 승객은 불법낚시어선 이용을 하지말 것을 당부하고, 불법낚시 영업행위를 발견시 상황실 041-675-0112, 관리계 041-674-5797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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