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전북/뉴스21) 권소영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관련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면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 시기인 23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불법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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