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예회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내년 9월 5일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5일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9월 6일부터 시행된 동법 시행령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등록신청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각 시 · 도 실무위원회에서 등록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등 사실조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서 1년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 그 결과를 각 시 · 도 실무위원회를 통해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유족 등록신청 안내 공고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및 각 시 · 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유족등록 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여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각 시 · 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이번 유족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각종 기념행사 등의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