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적정 개체 수 조절 등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26일부터(9일간) 포획 승인 신청자를 접수했고, 모두 513명에게 포획승인권을 발급했다.
수렵 허가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16종이다.
수렵지역은 정읍시 전체 면적 692.83㎢ 중 수렵금지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관광지, 기타보호구역 등 100.49㎢)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단, 입산객과 성묘객 이동이 많은 신정(2017.1.1.)과 설 연휴기간(2017.1.27.~30/4일간)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한편 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인 대상 교육이 지난 20일 정읍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됐다.
시는 또 23개 읍․면․동의 마을방송 및 현수막 게첨을 통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1천200개를 축사나 인가 인근에 설치했다.
김생기시장은 “수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렵인들은 수렵금지 지역에서 수렵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 또한 가급적 입산을 금하되 부득이 산에 갈 때에는 눈에 잘 뜨는 밝은색 복장을 이용하고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방목을 자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