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북한 청진시 탄광기계공장에서 8.3노동(액벌이)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해당 노동자를 용인하던 부문당 비서가 3개월 무보수 노동 처벌을 받았다.
8.3노동은 기업소에 소속되지만 출근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개인 경제 활동을 하는 형태다.
노동자는 반복된 출근 지시에도 기업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북한 전역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직원 출근율과 8.3노동 문제가 집중 점검됐다.
직맹과 청년동맹이 출근율 100% 달성을 지시하며 공장 당조직에 매일 출근 현황이 보고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노동자와 간부의 결탁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8.3노동과 간부 유착은 과거부터 만연한 관행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당대회를 앞두고 노동 규율 확립과 생산 정상화를 강조하며 일시적으로 8.3노동을 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묵인돼 온 8.3노동이 한 번에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