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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촉구
  • 김남일
  • 등록 2015-03-06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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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해 달라는 성명서 채택
   © 이천시청

 

이천시은 3월 5일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업용지를 6만평방미터로, 공장건축면적도 1천 평방미터(중소기업 3천 평방미터)로 제한있다. 게다가 4년제 대학의 이전조차도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을 날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천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은 기회있을 때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물론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 수도없이 건의 해왔다.

  

연초 대통령께서 수도권규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조병돈 이천시장의 제안으로 자연보전권역 해당 8개 시군의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의장, 도의원 등이 함께 모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1)현행 6만㎡로 제한하고 있는 과도한 공업용지 50만㎡까지 확대를 2) 1천㎡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의 완화, 3) 특대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4)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등의 4건의 규제를 합리화 공동과제로 하기로 정하고 대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합리화 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동북부권 8개 시군의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의장, 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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