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규정 위반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하고 5000억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까지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10년 이상 근무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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