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자금 등 총 6억원 연 1.5%저리 융자...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연천군이 전문농업경영인을 지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정부융자금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지원액도 적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체 조성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농어업경영자금 3억원과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3억원 등 총 6억원으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단체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기금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이 될 수 있는 농가이어야 한다.
융자신청기간은 지난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분야(☎839-2611~2620)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천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지원대상 농가를 3월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금은 각각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되며, 농어업경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가구당 지원액은 1천만원 이내이며, 생산유통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가구당 3천만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해당 농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마을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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