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일부 노조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 독립 노조 구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낸 쌍용차 노조 선관위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와 선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선관위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 집행부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2개의 노조 조직이 양립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선관위가 집행부 선거 절차를 마치는 다음달 20일까지 새로운 선관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독립 노조 집행부 선거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일부 노조원들이 지난 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와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안을 가결하자 위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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