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알선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와 관련해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여 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화삼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천여 만원, 동생 정광용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천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대우건설 사장 연임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중인 기간이었음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란 특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준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노 씨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거액의 청탁대가를 받고도 반성할 뜻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건평 씨는 지난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대근 당시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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