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파주시가 주요 저수지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기 위해 4월22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2009년 초 공릉, 발랑, 애룡, 마지(직천)저수지 낚시금지에 이은 것이다. 파주시 소재 주요 저수지인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가 그 대상이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수질보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저수지 낚시금지를 실시한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저수지 낚시금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11일까지 의견서를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 수질팀(☎031-940-44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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