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인 YWCA, 주부클럽과 함께 오는 4월 23일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삼겹살이 무분별하게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육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원산지 표시방법인 국내산, 수입산과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등을 단속하며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대상의 품목과 표시 방법등 식별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해표시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7일과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로 적발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영업정지와 형사처벌등을 강력히 조치해 다시는 허위표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인 시민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주는 것이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이라고 설명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위반업소 발견를 발견하면 즉시 파주시 유통경제과(☎031-940-8531)나 농산물품질관리원(☎ 031-953-6061)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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