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고양시 관내 미분양주택을 사는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이 집을 팔면 양도세 6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지난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 미분양주택 중 약 2700여 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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