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27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법상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용검사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증축 등의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2008년 4/4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86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부설주차장내 물건적치 등 타용도 사용여부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불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인허가 제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리보고서, 사용승인 검사조서 등의 허위 작성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건축사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사용승인 후에는 건축물을 변경해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축 관계자와 건축사의 결탁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축행정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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