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사망, 뺑소니, 10대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사고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 받았으나 이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중대법규 위반을 안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특히, 직업 운전자나 업무상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별도의 보험가입 유무를 떠나 운전에 대한 부담을 가중케 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기 전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그럼에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자가 다수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시에는 형사처벌이 면제가 되므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시 대처방법으로는 중상해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의 과실 및 위법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 구호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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