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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연내 입법 추진
  • 김광수 기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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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법안 새 국회 개원후 제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올해안에 마련된다.
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돼 입법이 추진된다.
김대환(金大煥) 노동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비정규직 보호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연금제 도입, 일자리 만들기, 주 5일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가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명시되고,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두는방안도 들어있다.
또한 기간제와 단시간,파견 등 유형별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의임금과 계약기간,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파견 근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견 대상업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고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도 강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일부 쟁점에 대한 정부 부처내 이견과 공무원 단체의 반발등으로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지원금 지급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및 송출국가 확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입법 ▲일자리 나누기.채우기 등 추가 일자리 창출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등의 과제도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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