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담당공무원 11명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한 담당공무원 11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보조금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 전 농기계 공급 및 규격?형식 등의 상이여부를 현지 확인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도 피의자 김모씨(남, 40세) 등 공무원 11명은 2003년~2005년 사이 모 지방자치단체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근무하면서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70건의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해 농기계 공급여부를 현지 확인하지 않고 사업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약 2억2천만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 되었다. 경찰은 지난 3월 마늘쪽분리기?선별기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자부담 납부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유용한 농기계 공급업체 사장을 구속하고, 보조금 허위 신청자 9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들을 수사 중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이 포착되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구입물량을 M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허위 신청자에게 농기계를 처음부터 공급하지 않았던 점을 주목하여 공무원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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