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액별, 시기별 연4회 발송, 연간 3천만원 예산절감 효과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금액별.시기별로 발송하고, 여러 건 동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에 대한 안내문으로 대체 발송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은 그동안 금액과 시기 구분 없이 년 6회에서 일괄발송에서 금액별.시기별 4회 발송하고, 5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 체납자로 분류하여, 체납내역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반송분 체납고지서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해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유재산자로 조사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압류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조사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에 따라 년간 3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체납세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풍토를 조성,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 재정확충에도 기여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선 원미구청장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지서 발송중심의 수동적인 징수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과 형사고발을 통해 적극적인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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