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침에는 지원 대상과 보장 한도 등 보험 최소 기준이 포함됐다. 보험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게 된다.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한다.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지침에서 제시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등록한 차량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다. 이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한정하고, 사고당 보장 한도는 100억 원 이상,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보험 의무 참여 대상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해당 업체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