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하여 신속히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관중인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입주자 대표회의로 명의 변경하여 줌으로써 주민 권익보호는 물론 입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할 예정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해 건축비의 3%를 하자보증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로서 준공시 일단 구청장명의로 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명의변경을 거쳐 넘겨주고 있으나, 입주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 입주민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하자발생시 비용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원미구에서는 보관중인 하자증권 500여건의 대하여 이미 명의변경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 중 2003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일이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서를 직접 신청받아 처리해 줄 계획이다. 이번 명의변경을 마치게 되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시 우선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나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거부한 때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하자보증보험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한편, 도당동 263번지에 거주하는 김모(33세)씨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원미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였더니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민편의를 위해 애쓰는 시책이란 사실을 알고 작은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청 건축과 재건축팀(032-650-2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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